• 최종편집 2024-03-29(금)
 
세로확장_사진.gif▲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찾은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 바닥에 앉은 채 발표를 듣고 있다.
 
세로확장_사진2.gif▲ 토론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문에서 돌아 나오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이날 학회원들과 정신장애인가족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찾은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 바닥에 앉은 채 발표를 듣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 및 치료 시스템이 부실한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1995년 처음으로 제정되어 4차례에 걸쳐 전면 및 부분개정을 거친 현행 정신보건법은, 2016년 4월 제 19대 국회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자유권을 강화하고 재활 및 회복으로의 연계 조항이 강조되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정신보건법)’로 전부 개정되어 오는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명수 정신보건이사의 ‘개정 정신보건법의 내용과 이슈들’ ▲ 울산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김창윤 교수의 ‘정신보건법의 철학과 재개정 방향’ 발표가 있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대책 TFT 위원장을 좌장으로 ▲이항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경기남지부장 ▲문용훈 태화샘솟는집 관장 ▲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형욱 단국대학교 인문사회학교실 교수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박성혁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학술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건강포토] 정신보건법 개정안 토론회...자리없어 바닥에 앉은 사람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