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과 다빈도 질환이고 이에 대한 주요 한방 치료방법으로 추나요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침, 뜸, 부항, 일부 한방물리요법 등 이외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는 13일부터 전국 65개 한방의료기관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추나요법 치료 시 건강보험 혜택 받게 된다.

추나(推拿)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65개 한방의료기관을 지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2월 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추나요법 시범사업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오는13일부터 65개 시범기관은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시범기관으로는 전국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 한방의료기관이 지정되었다.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기관을 모집한 결과, 483개 한방의료기관이 신청하여 평균 7.4:1의 경쟁률을 보였다.

복지부는 신청기관 중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소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공립 및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선정하되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했다”며 “척추전문병원 여부, 추나요법 실시현황 및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도 참고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 강점 치료 분야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한방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과 다빈도 질환이고 이에 대한 주요 한방 치료방법으로 추나요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침, 뜸, 부항, 일부 한방물리요법 등 이외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로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해 65개 시범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은 행위의 전문성, 안전성 등에 따라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뉘고, 단순·전문추나는 1회에 본인부담 4천800원~1만7천원, 특수추나는 본인부담 1만8천원~2만6천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추나요법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김지호 대변인은 “많은 국민들이 추나 치료의 효과를 알고 받고 싶어 했는데 비급여로 인한 가격 부담이 있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가격 부담을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사단체는 추나요법의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추나요법이 과연 건강보험 적용될 정도로 의학적 효과가 있는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또 한방의 추나요법까지 급여가 확대된다면 이와 비슷한 도수치료도 급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지호 대변인은 “정부도 추나요법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다”며 “의료사용자와 공급자, 공익대표가 모여 있는 건정심을 통과한 것도 근거에 대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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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한방 추나요법’시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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