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그동안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하고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유가족에게는 장제비와 진료비, 위로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장제비와 진료비만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이스탄불 선언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며 “다만, 위로금이 폐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증건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제비와 진료비는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 사업,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 심리치료 등 추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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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위로금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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