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가로_사진.gif▲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노인들을 상대로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효능을 거짓·과대 광고해 판매하는 일명 떳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30여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선정하였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등에서 전문 인력 1,241명이 참여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마포구 소재 A업체는 강의장을 차려놓고 50~8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프로폴리스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무릎 염증, 허리 염증, 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여 개당 36만원에 판매해 총 4억 1천만원 상당을 챙겼다.

또 경기 의정부 소재 B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탈모,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하여 대당 165만원인 저주파 자극기를 구입가의 2배에 달하는 330만원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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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떳다방 기승...의료기기 체험방 등 5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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