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가로_사진.gif▲ ‘올해엔 꼭!’이라고 매년 다짐하지만 실천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건강을 위한 금연, 다이어트, 운동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IN(hi.nhis.or.kr)을 이용하면 자신의 체중에 따른 적절한 관리 매뉴얼과 운동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금연 관련 진단과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현대건강신문] 2017년 정유년, 상서로운 서조(瑞鳥)인 붉은 닭의 해, 우리는 희망찬 출발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연초에 꼭 챙겨야 할 것들과 새해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서비스 알리미’(www.gov30.go.kr, 앱)의 ‘이달의 정부3.0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부3.0 서비스를 소개한다.

무엇보다 건강 : 건강IN

‘올해엔 꼭!’이라고 매년 다짐하지만 실천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건강을 위한 금연, 다이어트, 운동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IN(hi.nhis.or.kr)을 이용하면 자신의 체중에 따른 적절한 관리 매뉴얼과 운동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금연 관련 진단과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가족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찾는다면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을 활용하면 된다.‘최근 식품안전 이슈’에서 ‘2017년 달라지는 식·의약품 안전정책‘도 체크해 보고, 생애주기별 건강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생활의 꿀팁 : 민원24, 복지로

민원24(www.minwon.go.kr)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무료로 뗄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금·과태료·예방접종일, 자동차 검사일, 휴면예금 등 각 개인에게 맞는 41개 생활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민원24에서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룰 등록해 놓으면 홈페이지 화면 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보들이 보기 편하게 표시된다.

새해 바뀌는 복지정책,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무엇인지 복지로(bokjiro.go.kr)에서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2017년엔 임신부가 쌍둥이, 삼둥이를 임신한 경우에 의료비로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이 기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아동양육비가 월 12만 원(만 13세 미만 자녀)으로 오른다. ‘복지뉴스’를 살펴보면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나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병원과 약국이 늘어난다는 소식도 접할 수 있다. 

똑똑한 세금관리 : 홈택스·위택스

우선 1월엔 근로소득자가 꼭 거쳐야 하는 연말정산이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4대 보험료나 폐업 병원 의료비 자료, 중도퇴사자 증명자료까지도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1월 15일부터 제공 예정이다. 절차가 간소화됐지만, 꼼꼼하게 내역을 체크하는 것은 자신의 몫. 

홈택스 앱을 다운받으면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통해 절세팁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등 세금관련 궁금증은 ‘상담·제보’ 메뉴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풀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에 빼놓지 말고 챙겨야 하는 항목이다.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 2번에 걸쳐 낸다. 

이를 1월에 일시납부하면 총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웹사이트(www.wetax.go.kr)의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면 된다. 위택스에서는 자동차세액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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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민원·세금 정보 보며 신년 계획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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