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가로_사진.gif▲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6일일 오전, 충북 진천군의 축산 농가를 방문하여 AI 발생상황 및 피해대책을 보고받고 AI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방역관계자를 격려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포유류인 고양이가 AI에 감염돼 폐사한 것으로 확인돼 인체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31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경기 포천시 소재 가정집에서 폐사한 채로 발견된 집고양이 수컷 1마리와 길고양이 새끼 1마리에 대해 고병원성 H5N6형 AI로 최종 확진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고양이 주인 등 고양이 사체와 접촉한 10명의 접촉자와 고양이 포획 작업을 수행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2명 등 12명에 대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는 등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중에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에서 H5N6 AI에 감염된 고양이가 발견된 사례는 있으나, H5N6 AI에 감염된 고양이로부터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적은 없어 고양이로부터의 인체감염 위험은 매우 낮지만 대국민 예방 수칙 준수 홍보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고양이로부터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없지만, 지난 2016년 미국에서 H7N2 AI에 감염된 고양이로부터 수의사가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안심할 수 없다.

AI 예방수칙으로는 먼저 일반 국민들은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고양이 등 폐사한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며,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씻고,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또 AI 발생 농가 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축산농장주는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농장 내 진입을 차단하고 가축 및 반려동물에게 동물 폐사체를 먹이로 주는 행위 금지 등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

야생동물과 빈번한 접촉을 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수의사, 동물보호소, 야생동물구조센터 관리자 등 종사자는 호흡기 증상 고양이 등을 접촉시 AI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가금류의 AI감염을 조속히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을 하는 한편,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일 의심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국가지정격리병상에 격리입원, 치료개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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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서 고양이 고병원성 AI 확진, 인체감염 우려...AI 예방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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