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는 가짜 홍삼 제품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한국인삼제품협회장 김모(73)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중국산 인삼농축액 수입·유통업자 신모(51)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25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홍삼 제품의 품질개선과 유통질서 확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인삼제품협회장이 중국산 인삼농축액과 물엿을 섞어 만든 가짜 홍삼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는 가짜 홍삼 제품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한국인삼제품협회장 김모(73)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중국산 인삼농축액 수입·유통업자 신모(51)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25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서울특별시와 합동으로 외관 내지 성분분석만으로는 원산지를 구별할 수 없어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가짜 홍삼제품’ 제조‧유통사범에 대한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저가의 중국산 인삼 농축액으로 홍삼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42억원 상당의 제품을 면세점·대기업·제약회사 등에 유통하거나 해외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조업체에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공급하며 그 범행을 도와준 중국산 인삼농축액 수입·유통업자 5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

한국인삼제품협회장인 A업체 대표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중국산 인삼농축액과 물엿을 혼합해 가짜 홍삼제품을 제조, '국내산 홍삼 100%'로 원산지 및 원재료를 거짓 표시해 42억원 상당을 면세점 납품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회 부회장인 B업체 대표 신모(58)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중국산 인삼농축액, 물엿, 카라멜색소를 혼합한 가짜 홍삼제품을 제조해 역시 '국내산 홍삼 100%'로 표시해 164억원 상당을 제약회사에 판매·수출했다.

협회 이사이기도 한 정모(69)씨와 윤모(59)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97억원, 22억원 어치의 제품을 국내 판매하거나 수출했다.

이 외에 모두 홍삼제품 제조업체 대표인 윤모(48)씨, 최모(52)씨, 김모(58)씨도 중국산 인삼농축액에 혼합한 재료만 치커리농축액, 포도당 등으로 다를 뿐 같은 방법으로 32억~39억원 상당을 국내·외에 팔았다.

이들은 가짜 홍삼제품 제조업체들은 외관 내지 성분분석만으로는 홍삼제품의 원산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도 허위 원료구입장부를 비치하는 등으로 단속을 피해왔고 중국산 인삼농축액 수입·유통업자들도 점조직 형태로 은밀히 원료를 공급해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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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제품협회장, 물엿 섞은 '가짜 홍삼' 42억원 어치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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