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시판중인 에너지음료들을 확인한 결과, 한 캔만 마셔도 카페인 하루 섭취량을 초과하는 것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품별로 당류 함량도 지나치게 높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에너지 음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등 안전성, 열량 · 당류 등 영양 성분과 표시 실태를 시험·평가했다.

제품별로 한 캔 당 카페인과 당류 등의 영양 성분 함량에 차이가 컸다.

카페인은 ‘야(YA, 삼성제약)’가 162.4mg으로 가장 높았고, ‘과라나아구아나보카(아세’)가 1.0mg으로 가장 낮았다.

가령, 체중 50kg의 청소년이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야(YA, 162.4mg)’를 한 캔 마시면 하루 최대 섭취권 고량(125mg)의 130% 수준을 섭취하게 된다.

당류는 ‘몬스터에너지(코카콜라음료)’가 38.6g로 가장 높았고, ‘레드불슈가프리(동서음료)’ 등 5개 제품은 당류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몬스터에너지(38.6g/355ml)’ 한 캔을 마시면 첨가당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50g)의 77% 수준을 섭취하게 된다.

전체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의 40% 이상인 한 캔 당 20g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어 제조업체의 당류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과 당류는 커피, 초콜릿 등 다양한 식품에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제품에서는 표시 · 광고 실태 개선이 필요했다. ‘파워텐(명문제약)’은 고카페인음료에 해당하지만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

‘몬스터에너지울트라(코카콜라음료)’, ‘XS크랜베리블라스트(한국 암웨이)’, ‘에너젠(동아제약’)은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있었다. 해당 4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표시사항 개선을 밝혔다.

에너지 음료의 자세한 비교정보 결과는 ‘스마트컨슈머(www. smartconsumer.go.kr) 비교공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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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에너지음료 한 캔이면 카페인 하루 섭취량 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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