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야당 “살처분 보상금 100%로 상향 조정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제주도를 제외한 7개 시·도 23개 시·군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신고된 충남 아산, 전북 정읍의 오리, 5일 신고된 충주의 토종닭, 6일 신고된 세종시의 산란계 의심축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에 나선 야당은 정부의 대책이 변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AI대책특별위원회은 AI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방역 및 이동통제 상황을 점검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과 AI대책위 황주홍 위원장은 나주시 AI 상황실에서 AI 전파 및 예방 상황을 청취하고 왕곡면 왕곡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소독지침대로 소독이 이뤄지고 있고, 이동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봤다.

황주홍 AI특위위원장은 “소독제의 효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소독제의 효과를 다시 분석해야 하고, 살처분 보상금 100%로 상향 조정하고, 살처분 및 매몰비용을 정부 및 지자체가 부담해 농가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는 전국적으로 127농가에서 발생했고, 210농가에서 8백10만수가 살처분 및 매몰(예방 처분 포함) 처분됐다. 전남지역은 나주시를 비롯해 무안·장성·해남 지역에서 AI가 발생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AI 추가 발생 억제를 위해서라도 정부 및 지자체는 철저히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해야 하며, 축산농가의 피해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대변인도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우리당의 ‘국회․정부 정책협의체’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대표의 ‘여야정협의체’ 제안에 즉각 응답하기 바란다”며 “AI 대책, 서문시장화재, 민생경제활성화, 가계부채 등 해결해야할 민생이 산적해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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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제주 제외한 전국 확산...야당 “소독제 효과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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