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탄핵 표결을 하루 앞 둔 8일 국회는 입장문을 발표해 국회 경내의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오늘(8일) 저녁과 탄핵 표결이 이뤄지는 내일(9일) 오후 국회본관 앞 광장에서 시국토론회를 개최하겠다 밝혔지만 국회가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이름으로 발표된 입장문에는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핵 표결시 국회 본회의장 내 일반방청은 정당별 배분을 통해 참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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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시간...국회 경내 집회 허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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