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교육부는 오는 17일(목)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인 예비소집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된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응시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배부 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하며,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수능 시험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수험생들은 반드시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받은 후에 수험생은 가장 먼저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본인의 시험장 위치도 직접 사전 확인하여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된다.

특히,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의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가져오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수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에도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 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험일에 감독관은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험생의 이상행동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또한, 시험장에서 귀마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이 직접 손으로 확인을 하는 등 시험 전에 엄격히 검사를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일까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제공한 수험생 유의사항 유인물과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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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예비소집...2017년 수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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