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세로확장_사진.gif▲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동률 교수(차의과대 의생명과학과)는 “난자를 이용한 복제배아줄기세포는 인간의 거의 대부분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과 무한대의 수로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 세포치료에 최적의 세포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그 만큼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에서 난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명윤리정책 토론회서 비동결 난자 사용 주제로 다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생명과학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이 분야에 대한 경쟁이 뜨겁다. 하지만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생명윤리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4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16 생명윤리정책 토론회’에서는 비동결 난자의 연구목적 사용 한계와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동률 차의과대 의생명과학과 교수는 “난자를 이용한 복제배아줄기세포는 인간의 거의 대부분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과 무한대의 수로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 세포치료에 최적의 세포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그 만큼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에서 난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연구용 비동결 난자의 필요성과 관련해 “현재까지 모두 수립된 줄기세포는 비동결난자를 이용해 수행되었고, 동결난자를 이용한 경우는 아직 진행된 바가 없어 그 효율을 알 수 없다”며 “난자동결기술의 발전으로 어느 정도의 수립 성공가능성은 예측되나 최고의 효율을 얻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특히, 동결난자의 경우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는 미세구조에 큰 차이가 없지만, 동결과정에서 일부 상해가 일어나는 데 상해를 입는 경우 내부기관이 구조가 바뀐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동결난자와 비동결난자의 연구용 이용에 무슨 윤리적 차이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국내의 경우 연 9만건 이상 시술되는 난임 시술 과정에서 적절한 과정을 통해 잔여난자의 연구용 기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로_사진2.gif▲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정재우 원장(오른쪽 두번째)은 “난자 채취에는 체외수정의 성공 외에 일부 난자의 연구용 사용이라는 이해관계가 덧붙여져 여성의 수단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여성이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비동결난자 사용과 관련해 여성의 존엄과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동결 난자가 여성의 몸 밖에서 24시간 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비동결 난자를 연구에 사용한다는 것은 체외수정에 난자를 사용한 뒤에 남은 잔여 난자를 사용한다기 보다 채취와 함께 일부 난자가 연구용으로 넘겨진다는 것이다.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정재우 원장은 “난자 채취에는 체외수정의 성공 외에 일부 난자의 연구용 사용이라는 이해관계가 덧붙여져 여성의 수단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여성이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취된 난자 중에 어떤 난자가 체외수정에 사용되고 어떤 난자가 연구용으로 넘겨질 것인가 하는 것이 시술 담당자나 연구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 원장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특히 생명공학에서 인간생명을 파괴하고 인간을 도구화하는 방식을 사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철 교수는 “생명윤리안전법에 연구용 난자기증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체외수정에 이용하고 남은 난자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모호한 점이 있다”며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이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어떤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다룰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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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결 난자 연구목적 사용, 신중하게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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