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세로_사진.gif▲ 지난 2월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만들어 사무장병원의 재산 은익을 차단하고, 조기 채권확보 등의 대응하고 있지만 징수율을 높이는데 한계에 봉착했다. 지원단 안명근 단장(위 사진)은 1일 원주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사무장병원의 행태가 갈수록 집요해지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을 척결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밝혔다.
 

적발금액 지난해 5천3백억, 올 해도 9월까지 4천6백억
 
건보공단 “교묘해진 사무장병원 여전, 내년도 적발금액도 비슷할 것”
 
건강보험 재정 축내고 있다는 지적 계속 나오지만 좀처럼 근절 안돼
 
건보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 “법인병원까지 조사 확대되며 회계조사 전문 인력 필요”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사무장병원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 해부터 사무장병원 전담TF까지 마련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법인병원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무장병원이 복잡한 회계 구조를 이용해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제57조를 두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이나 의원, 약국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었을 경우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을 개설해 수익을 취하는 사무장병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 메뉴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올 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사무장병원과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해서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율은 올해 5.8%, 3.2%에 그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부당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의 징수율은 너무 낮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은 건강보험재정의 훼손으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을 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만들어 사무장병원의 재산 은익을 차단하고, 조기 채권확보 등의 대응하고 있지만 징수율을 높이는데 한계에 봉착했다.
 
지원단 안명근 단장은 1일 원주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사무장병원의 행태가 갈수록 집요해지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을 척결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단의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적발 금액은 ▲2013년 2,395억 ▲2014년 3,863억 ▲2015년 5,337억 ▲2016년 9월 현재 4,623억으로 좀처럼 줄지않고 있다.
 
안명근 단장은 “보건복지부, 경찰청, 의약단체 등의 협의체를 통해 사무장병원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고 있다”며 “이런 추세를 볼 때 내년에도 적발 금액이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무장병원이 좀처럼 근절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건보공단은 TF팀 형식으로 운영되던 지원단을 내년부터 상시 조직화하고 조사 전문 인력 양성에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단 백남복 부장은 “개인 병원은 계약서 등 몇 가지만 확인하면 되지만 법인 병원까지 조사가 확대되면서 조사할 것들이 많아졌다”며 “사무장병원들도 조사를 알고 기존에 방법 대신 회계를 돌리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백 부장은 “내년에는 징수전담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민사채권 가압류 등 업무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의 적발금액 환수율이 낮다는 지적에 건보공단은 민사채권에 대한 소송, 집행권 확보 이후 강제집행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미진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안 단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민건강보험법 47조 개정이 필요한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 연말을 목표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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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무장병원 '뛰는'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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