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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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신발 탈취제, 방청제, 문신용 염료 등 안전환경기준을 위반한 11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9월말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수거해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표시 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에 대해서도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1개 제품은 주식회사 캉가루에서 만든 신발용 스프레이 탈취제 ‘오더 후레쉬’를 비롯해, 코팅제 ‘유니왁스’, 수입 문신용 염료인 ‘아티그 딥블랙’, 방청제 ‘뿌리는 그리스’ 등이다.

먼저 캉가루의 신발용 탈취제 ‘오더 후레쉬’에서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IPBC'가 기준치보다 최대 178배 넘게 검출됐다.

코팅제인 ‘유니왁스’와 수입 문신용 염료인 ‘아티그 딥블랙’ 등 4개 제품에서는 호흡기 장애와 두통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나왔으며, ‘뿌리는 그리스’와 ‘스프레이 페인트’에서는 벤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김서림 방지제인 'PNA100'에선 호흡기 질환과 구토,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20배 이상 나왔다.

피부에 직접 침투하는 문신용 염료의 경우 반드시 무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휴델 파우더 색소 블랙’ 등의 일부 제품에서는 균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이처럼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팀 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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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 11개 시장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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