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식약청, ‘마황’, ‘대황’ 원료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자 입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대황’ 등을 이용해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판매해 온 일당이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미인도우미(액상추출차 오른쪽 사진)’ 제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박 모씨 등 4명을 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제품은 액상추출차에 식욕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마황 성분 농도를 달리하여(1~2단계 : 적응기, 3~4단계 : 체중 감량기, 5단계 : 유지기) 불법 첨가하여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결과, 충북 제천에서 ‘원뿌리식품’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여, 51세)는 2003년 5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마황’, ’대황’을 사용, 1~5단계 제품 8,630kg(107,875포), 시가1억6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004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취급할 수 없는 한약재 ‘마황’, ‘대황’을 505kg (842근), 시가 170만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 원뿌리식품에 판매한 혐의도 있다.

제품 검사결과 1포(80ml)기준, 마황 지표성분 에페드린으로서, 1단계 38.56mg, 2단계 34.16mg, 3단계 57.28mg, 4단계 71.67mg
검출됐다.

현재 식약청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한 ‘에페드린’ 정제는 1정에 25mg이며, 1일 허용한도는 61.4mg이지만, 이번에 적발된 제품의 경우 1일 2포 섭취 권장 하므로 최장 143mg의 에페드린 섭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에페드린의 경우 미국FDA가 심장마비, 뇌졸중, 사망자 발생 등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여 2004년 에페드린이 함유된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였다.

또 대황에 함유된 ‘센노사이드’는 장기간 복용 시 장 무력증을 유발해 변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습관성이 되기 쉬워 신체가 허한 환자, 임산부 등은 복용을 금지한 한약재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메스꺼움,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데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현상’ 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미인도우미’제품 31kg(427포), 및 ‘마황’, ‘대황’ 11kg을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했다”며 “만일 소비자가 ‘미인도우미’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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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이어트 식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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