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 6개월 유예 조치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남, 전북 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해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9월 30일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결과를 논의한 결과,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대해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을지대병원에 대해서는 당시 병원의 응급수술이 진행 중이던 여건 및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유예하되, 병원의 자체 개선노력을 평가하여 6개월 뒤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결하였다.

전북대병원은 수술실 사정으로 동일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외조모와 동시 수술이 불가능하여 소아환자를 전원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당시 진행된 다른 수술 때문에 환자의 수술이 어렵다는 것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며 이송 당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전북대병원이 끝까지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응급의료법 규정에 따른 당직 정형외과 전문의 호출과 직접적인 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고 영상의학과 등 관련 과목의 협진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 진료가 일부 미흡하였다”고 지적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전북대병원의 전원 의뢰 의사가 환자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골반 골절 ▲발목 손상 수술 여부만 질의하여 해당 환자를 중증외상환자로 인지하지 못해 미세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골반골절에 따른 환자 상태가 비교적 상세히 전달되었음에도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며 “환자 정보 파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을지대병원의 경우, 전북대병원의 전원 의뢰가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 없이 골반 및 발목 골절에 응급 정형외과 수술 여부를 문의 받았고 당시 예정된 응급수술과 이송오고 있는 응급환자 수술가능성을 고려해 환자를 미수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소아 골반골절 환자는 중증외상환자로 의심하여야 하며, 교통사고의 내용에 따라 환자의 부상 정도를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9월 30일 사건 발생 이후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복지부의 의료기관 현지조사  ▲서면조사 ▲2차례의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입장을 위원회에서 직접 들은 뒤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복지부는 “향후 제도개선 대책 마련 과정에서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개별 의료인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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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 반발 무릅쓰고 전북대·전남대병원 권역센터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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