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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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은(새누리당 오른쪽 사진)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추진으로 건강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2차 강력범죄도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전체 마약사범의 40% 가량이 재범이어서 단순히 처벌이 아닌 치료와 재활 등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맞춤형 정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마약사범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13년 9,764명, 14년 9,984명 하던 것이 지난해 11,916명으로 급증했고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에서 살인, 강도, 인질극 등 강력범죄 발생도 14년 5건에서 15년 20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재범 인원도 13년 3,869명, 14년 3,816명, 15년, 4,486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전체 마약사범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연합(UN)은 1987년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사용을 근절하며 마약 중독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을 위해 6월 26일을 ‘세계 마약퇴치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같은 날 마약퇴치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캠페인 등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고자하는 교육․홍보 사업 등이 미비한 실정이다.

성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로 박인숙, 김석기, 박성중, 이찬열, 김현아, 홍문종, 이명수, 송희경, 박명재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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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마약사범 40% 재범...치료·재활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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