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가로_사진 copy.jpg▲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6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선진국 수준에 맞게 법을 개정하고 임신중절수술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포함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계학술대회 참가한 산부인과전문의들이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성단체 “여성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권 보장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임신중절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두고 의료계와 여성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진료목적외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대리 수술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 ▲성범죄 ▲인공임신중절 수술 등 8가지 유형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모자보건법상 허용범위 외의 낙태수술을 한 의사의 처벌을 현행 1개월 자격정지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부인과의사회)는 16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선진국 수준에 맞게 법을 개정하고 임신중절수술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포함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임신중절의 적법한 사유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비현실적인 법률을 기준으로 이를 비도덕적 진료로 치부해 처벌까지 해서는 안된다”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사회경제적 이유를 인정하는, 현실에 맞는 법제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발해 중절을 피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낙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 전화를 수시로 받는데 의료법 개정으로 여성들이 더 큰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에 반대해 여성단체들도 조직적인 시위에 나섰다. 

현재 한국은 형법 269조에 의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여성을 낙태죄로 처벌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 근거해 몇 가지 제한적 사유로만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 14조에는 인심중절 허용 사유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이나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여성단체 회원들과 SNS를 통해 지난 15일 보신각에 사람들은 “형법, 모자보건법,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여성이 임신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찾아볼 수 없다”며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임신에 일조한 상대를 찾아 동의를 받아야만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할 수 있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치않은 임신에 대한 선택권, 여성의 삶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현행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그 방향은 분명히 여성이 그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7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중으로 또 다시 집회를 열어 정부의 인공임신중절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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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수술 처벌, 사회적 저항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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