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올리타_가로.gif▲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올리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한적 사용 조건 유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신규 처방을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올리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한적 사용 조건 유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신규 처방을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환자단체연합은 식약처의 한미약품 올리타 시판허가 제한적 사용 조건 유지 결정 이후 언론·방송에서는 연일 각종 의혹을 쏟아내고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다며, 3상 임상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신규 환자에 대한 처방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이번 말기 폐암치료제 올리타 부작용 논란과 관련하여 개발사인 한미약품과 관리감독기관인 식약처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와 같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의 신속한 접근권 보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3상 임상시험 조건부 신속 허가제도’의 전면 재검토 또는 폐지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연합은 “복지부가 현재 한미약품의 올리타 복용으로 치료효과를 지속적으로 얻고 있는 기존 말기 폐암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식약처는 3상 임상시험를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 환자 대상의 올리타 처방을 금지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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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한미약품 ‘올리타’, 신규 환자 처방 금지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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