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환자들이 믿고 찾는 의료기관들의 약제비 과잉청구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출받은‘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공단부담금)’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약제비를 과잉 처방한 횟수가 5년간 5,200만건에 이르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지적에 따라 환수한 약제비는 1,668억원에 이르고 있었다.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란 의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위반하는 처방전을 발행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과잉 처방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104만 4천 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뒤이어 서울 938만 3천 건, 경남 377만 2천 건, 부산 374만 3천 건, 전북 283만 9천 건, 충남 276만 4천 건, 경북 268만 9천 건,인천 251만 8천 건, 전남 248만 4천 건, 대구 221만 2천 건, 충북 192만 5천 건, 대전174만 4천 건, 광주 171만 2천 건, 강원도 170만 8천 건, 울산 121만 1천 건, 제주 67만3천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이 믿고 찾는 지역별 대형병원의 경우도 약제비를 과잉처방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원외 과잉처방 환수 상위 10개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삼성서울병원이 13만 5천 건(23억6,700만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11만 4천 건(27억 2,700만원), 서울아산병원 11만 3천 건(33억 1,900만원) 등 대형종합병원 역시 해마다 원외 약제비 과잉 처방으로 인해 환수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8만 7천건), 청양군보건의료원(6만 3천건), 계명대학교동산병원(5만 4천건), 고신대학교복음병원(5만 3천건),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4만 4천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4만 4천건),충남대학교병원(3만 5천건)이 뒤를 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의 원외 약제비 과잉 처방은 자칫 국민 안전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연간 평균 천 만건이 넘는 과잉처방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료기관의 과잉 약제비 처방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적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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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과잉 약제비, 5년간 5,200만건, 1,697억원...대형병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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