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진지디에프(주)’가 제조하고 ‘동화메디칼’이 유통한 ‘웅녹정골드’ 제품에서 약 7mm 길이의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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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리조각 이물 혼입 ‘웅녹정골드’ 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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