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윤소하_세로.gif▲ 윤소하 의원은 “계면활성제의 립제품 사용은 인체에 섭취, 흡수되거나 입술주변 피부에 잔존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시급하다. 이를 바탕으로 화장용품 사용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또한 화학물질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 “립제품 인체 흡수 우려, 위해성 평가 시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틴트 제품에 대표적인 계면활성제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가 쓰이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함유한 화장품은 총 1,238종이었다.
 
목욕, 인체세정용이 571개 품목, 두발용이 436개 품목으로 상당수가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되고 있었지만, 기초화장품 103개 품목, 색조화장품에도 104개 품목에도 사용되고 있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기초, 색조, 눈 화장용으로 쓰이는 경우이다.
 
소듐라우릴설페이트는 대표적인 계면활성제로 비누, 세제, 치약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계면활성제는 표면활성제라고도 불리며 묽은 용액속에서 표면에 흡착하여 표면장력을 감소시켜 이물질을 표면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최근 미국독성학회에 게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계면활성제의 경우 피부에 흡수되기 쉽고 피부알러지, 탈모, 백내장 뿐만 아니라 내장기독성물질이라 잔류할 경우 불임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해성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잘 씻어내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기준 없이 눈 화장과 입술 화장을 포함한 색조화장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를 사용할 경우 기존 제품보다 더 빛나고 오랜 기간 흡착할 수 있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눈과 입술용 제품은 물로 씻어낼 수 있는 목욕 인체세정용 제품과 달리, 사용방법 및 용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입술에 일상적으로 바르는 제품에 사용하게 되면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경우 내장흡수, 피부흡수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는 화장품의 기본 특성 상 미량이라도 지속적, 장기적으로 사용할 시 위해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틴트제품의 위해성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그럼에도 대표적 계면활성제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의 화장품 사용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소듐라우릴설페이트 함유한 틴트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는 8개 업체, 품목수는 총 67개에 달한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브랜드다. 

식약처는 틴트 제품을 포함하여 화장품 전체에 소듐라우릴설페이트 함유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시급히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윤소하 의원은 “계면활성제의 립제품 사용은 인체에 섭취, 흡수되거나 입술주변 피부에 잔존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시급하다. 이를 바탕으로 화장용품 사용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또한 화학물질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청소년에 선풍적 인기끄는 틴트에 계면활성제 들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