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헤드라인 copy.jpg▲ 치킨, 버거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02건의 행정처분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벌레와 곰팡이, 쇳조각과 플라스틱 등의 이물도 다수 검출되었으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인 시정명령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최도자 의원실)
 

5년간 대형 프랜차이즈 14곳, 행정처분 1,002건 

최도자 의원 “가맹본부에 가맹점 식품위생 관리의무 부여, 위반시 처벌 추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치킨, 버거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02건의 행정처분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벌레와 곰팡이, 쇳조각과 플라스틱 등의 이물도 다수 검출되었으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인 시정명령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14개 대상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을 제출받아 6일 이 같이 밝혔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된 브랜드는 롯데리아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식물에 이물 검출 64건 ▲청결 및 청소상태 불량이 49건 ▲위생교육 미이수 27건 ▲유통기한 경과 및 보관 불량이 12건 ▲기타 18건 등이다.

다음으로 ▲비비큐 134건 ▲네네치킨 96건 ▲맥도날드 96건 ▲교촌치킨 77건 ▲BHC치킨 72건 ▲또래오래 72건 ▲굽네치킨 47건 등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전체 행정처분 1,002건 중 이물 검출은 184건으로 18.4%를 차지했다. 

실제 이물은 바퀴벌레, 파리, 초파리, 하루살이, 애벌레, 개미 등의 곤충과 머리카락, 눈썹 등의 체모와 비닐, 플라스틱, 쇳조각, 볼트, 너트, 담뱃재 등 먹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처벌은 개선을 지시하는 ‘시정명령’으로 일관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이는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적발돼 영업정지가 처분된 것과 차이를 보였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이 즐겨 찾는 치킨과 버거 등의 식품 영업소에서 불량식품이라 할 수 있는 물질이 다수 나오고,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지자체의 지속적인 단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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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낀 햄버거, 파리 들어간 감자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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