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세로_사진.gif▲ 4일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금지 약물 처방시) 제대로 사유를 쓰지 않고 부합되지 않는 글을 기재할 경우 팝업(pop up) 경고도 하는 등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 “DUR 금기사항이 무시되면 환자 피해”

심평원장 “일부 경우 삭감, 보완 연구 실행할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인이 약을 복용한 뒤 심부전이 와 약을 끊었더니 증세가 없어졌다(전혜숙 의원)”

4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의약품안심서비스(DUR)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뤄지는 처방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심평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병용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처방이 이뤄질 경우 DUR시스템에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일부 의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처방을 한다.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임신부에게 처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을,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한 비율이 3,388건 중 2,612건인 7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함께 쓰면 안 되는 2이상의 약물을, DUR의 경고를 무시하고 함께 처방한 경우는 4,272건 중 2,433건으로 57.0% ▲서로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 사이의 병용금기 처방은 9,322건 중 6,024건으로 64.6% ▲일정한 나이에 따라 사용하면 안되는 연령금기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한 경우는 6,534건 중 1,775건으로 27.2% ▲처방전 간 중복처방에 따른 동일성분 중복 사례는 153만 1,462건 중 77만 1,659건으로 46.5%로 나타났다. 
  
DUR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할 경우, 환자는 약물 부작용에 노출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된다.
 
DUR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의․약사는 환자가 복용중인 약에 대해 알지 못하고 처방․조제를 하게 되므로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 가능이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사 또는 약사에게 의약품의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함께 쓰면 안 되는 약(병용금기) ▲일정한 나이의 사람에게 쓰면 안 되는 약(연령금기) ▲임신부에게 쓰면 안되는 약(임부금기) ▲중복투여하거나 용량이 과하면 안 되는 약(처방전간 성분중복 또는 용량주의) 등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에 관한 위험정보를 의사의 처방 단계 또는 약사의 조제 단계에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016년 8월말 현재, 심평원이 DUR시스템에 탑재하여 경고메세지를 보내는 위험정보는, 전체의약품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처방·조제 의약품으로 총 36,962품목(급여 25,510, 비급여 11,452)에 달한다.

전 의원은 “DUR 시스템에서 경고메시지를 보내지만 이를 무시하고 처방하는 의사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심지어는 금기 약물 처방시 써야할 창에 물음표나 의미없는 문자를 써 넣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금지 약물 처방시) 제대로 사유를 쓰지 않고 부합되지 않는 글을 기재할 경우 팝업(pop up) 경고도 하는 등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해 시행하는 DUR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는 이 같은 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전 의원은 “DUR을 통해 환자들은 내가 먹고 있는 약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며 “그런데 금지 약제의 처방을 막지 못하면 환자들은 부작용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DUR의) 내용을 보완하는 연구를 좀 더 실행하도록 하겠다”며 “제대로 된 DUR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DUR 금기사항이 무시되고 의사의 처방이 강행되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가 입게 되고, 부작용으로 인해 다시 병원을 방문하게 되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게 만든다”며 “DUR의 약물금기를 약사가 모니터링하고 문제 있는 처방의 경우에는 의사에게 통보하여 재처방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으로 DUR을 개선해야 한다”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순례 의원은 “DUR 문제를 확인하고 약사가 처방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며 “(처방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원장은 “(DUR이) 진정한 환자 보호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김순례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포함해서 DUR의 발전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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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에 무너진 의약품안심서비스(D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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