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세로 _ 사진 .gif 중요▲ 지난 27 일 세종시에서 열린 보건 복지부 국정 감사에서 김광수 의원이 질의를 하고있다. 김광수 의원은 "연소득 7926만원인 사람, 주택을 173 채 소유 한 사람이 보험료 한 푼도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혜택을 누릴 수있는 현행 제도는 극히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비정상의 정상화'시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연소득 3천만원 넘는 88,817명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고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183만 869명이나 되는 등 건강보험 '무임 승차' 논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되는 가운데, 주택을 173채나 소유 한 사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 돼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주택 소유 상위 100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을 100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3명, 50채 이상 되는 사람은 47명이었다.
 
이들 중 주택 40채를 소유한 사람이 100위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상위 100명이 총 5,303채를 소유하고있어 1인당 평균 53채를 소유하고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에 대한 기준이 형제 자매는 과표 기준 3억원, 부모와 자녀는 9억원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있다. 

과표 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실제 재산이 약 15억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그러나, 지분율 쪼개기 등을 통해 자녀와 형제 자매가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도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건강보험료 체계의 맹점을 보여주는 결과가 확인되었고, 피부양자 제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광수 의원은 "연소득 7926만원인 사람, 주택을 173채 소유한 사람이 보험료 한 푼도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극히 비정상"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정책이 바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며 정부는 이번 국정 감사 기간에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서 밝혀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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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173채 소유자, 건강보험료 전혀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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