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2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현지에서 조정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고 지부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원 서울 한 곳 불과, 지방 현장 상담 진행해도 역부족

김상훈 의원 “지방 조정위도 운영할 때 됐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 접수되는 조정 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서울 한 곳에만 의료중재원이 있어 지방에 있는 환자와 의사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중재원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 1일 현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방 환자들의 조정 신청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의료중재원이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 신청 건수는 1,500건에 달한다. 

이중 서울 경기 등 수도권 환자들의 접수 건수가 850건 정도이고 나머지 650건이 지방 환자들이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중재원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의원은 “의료중재원을 이용하려면 지방 환자들과 의사들은 생업과 진료를 못하고 서울로 가야해 불편하다”며 “지방에서 현장 상담을 진행하지만 그걸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중재원은 2인 1조로 3년간 80건의 현장 상담을 진행했지만 시간 제약으로 한 명이 최대 8명까지 조정 신청을 받을 수 있어 지방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80건 중 26%가 수도권 현장 상담”이라며 “지방에서도 의료사고 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인데 편의 제공을 할 시점”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현지에서 조정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고 지부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도 “지방 조정위를 운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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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신청도 수도권 중심, 지방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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