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가로_사진.gif▲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국수 원장(오른쪽)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박 원장은 "신해철 법이 시행되면 조정 개시 건수가 900건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자동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신해철법·종현이법이 오는 11월 30일 시행되면, 의료분쟁 조정 개시가 연평균 725건에서 최소 900건 이상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률개정에 따라 최소 900건 이상의 사업량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과거 평균 사망 및 장애로 인한 상담신청이 평균 957명을 기준으로 법적 자동개시 요건을 근거로 했다고 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4월 개원 후 2016년 8월까지 총 6,744건의 조정·중재가 접수되었으나 2,900건만이 개시되어 조정개시율이 43.8%에 불과했다. 

따라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자동개시 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었으며, 올해 11월 30일 시행 예정에 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4년간 연평균 725건의 의료분쟁이 조정개시되었는데, 법 시행 후 자동개시 요건만 900건으로 추정한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이 커질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이제  신해철법·종현이법 시행 두 달 전으로, 증가 할 중재원의 업무를 생각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업무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문제없이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신해철법·종현이법 시행시 의료분쟁 조정개시 연간 900건 증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