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가로_사진.gif▲ 복지부 국감에서는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이사(오른쪽)가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얀센의 향정신성의약품 ADHD 치료제 ‘콘서타’의 일반인 대상 불법 광고에 대한 최도자 의원(왼쪽)의 질의가 이어졌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반인에게 불법 광고하는 등의 부도덕한 제약사의 마케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퇴출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복지부 국감에서는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얀센의 향정신성의약품 ADHD 치료제 ‘콘서타’의 일반인 대상 불법 광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얀센은 콘서타 홍보 팜플렛인 ‘맘케어 수첩 1만부를 제작해 1644부를 영업사원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8648부는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얀센 측은 ‘맘케어 수첩’이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에게 제공했다고 밝혔으나 의료인을 통해서 제공되는 형태가 아닌 누구나 볼 수 있는 광고물이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일반인 대상 광고는 건강한 아이들을 환자로 취급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먹도록 하는 부도덕한 마케팅”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관리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법령 해석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불법 마케팅 행위에 대해 한국얀센은 사과했다.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이사는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발행한 팜플릿이지만, 오용되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 같은 불법 행위에 강화된 처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약품에서 제외하여,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급여제한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부도덕 제약사 주력 품목, 건강보험 퇴출 검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