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김명연 의원 “생활고 겪지 않도록 환수금액-기간 탄력적으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의 잘못된 기초연금 부과로 공무원 퇴직자 등 직역연금 대상자 어르신 47,000여명이 개인당 많게는 300만원까지 환수폭탄을 맞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산 단원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수대상이 되는 직역연금 대상 어르신이 전국적으로 47,084명에 이르고 이들 어르신이 토해내야 할 금액만 592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오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 직역연금대상자와 50%만 지급되어야 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게 100%가 나간 것이 기초연금 시행 15개월 후인 2015년 10월에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직역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가입자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해당기관들은 서로의 책임만 떠넘기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어르신 1인당 토해내야 할 약 환수금 평균액이 126만원에 이른다.

환수대상자 총 47,084명 중 약 75%인 35,417명은 환수가 결정됐지만, 아직도 약 4분의 1인 11,700여명에게는 환수결정이 통보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금년 8월 기준 환수된 금액은 총 183억1,675만원으로 전체 환수 금액(592억원)의 약 30%가 환수된 상태다.

지자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정한 생계수단이 없는 어르신들은 환수금액을 주로 24개월에서 36개월로 나눠 분할납부하거나 매월 받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경우 수령액에서 납부금을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어르신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직접 어르신을 찾아가 설득하고 사과까지 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앞으로 2∼3년간 반 토막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환수금액과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엉터리 기초연금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지자체, 유관기관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기초연금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환수절차와 어르신 안내 등에 관한 메뉴얼 하나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을뿐더러 환수와 관련된 진행상황에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뒷짐을 지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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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오지급, 어르신 592억 환수 ‘폭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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