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남인순 의원 “간병도우미 제도 의무화하여 환자부담 덜어줘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이 2015년 56개소에서 2016년 73개소로 증가했지만, 이 중 간병 도우미 제공기관은 1/3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완화의료전문기관 간병 도우미 제공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현재 간병 도우미 제공기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73개소 중 31.5%에 해당하는 2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또한 23개소의 경우에도 직접 고용은 2개 개관에 불과하고 나머지 21개 기관은 파견근무 형태로 간병 도우미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화의료 도우미 수가를 지난해 8만원에서 금년에 8만1,140월~8만2,370원으로 인상했음에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상급종합병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17곳 중 대구 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2곳에서만 간병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말기암 환자가 간병비 때문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우선적으로 간병 도우미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며 “도우미 제도의 의무화 등 제도의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롭게 제정된 ‘호스피스·연명의료법’에 따라 호스피스는 2017년 8월, 연명의료결정은 2018년 2월에 시행되고, 호스피스 사업 내용과 대상 환자가 확대되어 말기암 환자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민성 간경화 등 비암(非癌) 질환까지 확대된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법에 따라 호스피스 사업 내용과 대상이 확대될 뿐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호스피스에 대한 기반 조성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시행할 경우 심각한 혼란을 야기될 수 있다”며 “호스피스의 기반조성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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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환자도 간병도우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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