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약품 중에는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투약하지 않도록 금지된 약물들이 있다. 또한 2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병용을 금지하는 의약품 조합도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의약품들을 연령금기, 임부금기, 병용금기 등의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은 의료기관들이 이러한 금기의약품들의 처방·조제시 유의하도록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

2016년 8월기준 DUR에서 관리되는 금기약물은 ▲병용금기 775개 성분조합, 7,559품목 ▲연령금기 146개 성분 3,040품목 ▲임부금기 655개 성분 12,759품목이 있다.

금기의약품이라고 처방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가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 ‘팝업(Pop-up)창’이 뜨게 되는데, 이때 ‘처방사유란’에 금기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처방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의료기관에 DUR 프로그램이 거의 보급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방사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부적정한 금기의약품 처방’이 매년 수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의료기관이 ‘부적정한 사유로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건수는 총 11만3,986건이다. 2013년 3만5,912건에서 2014년 2만4,499건으로 잠시 감소하였다가, 2015년 26,396건, 2016년은 6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도 벌써 27,179건으로 급증하고 있었다.

금기의약품을 부적정한 사유로 기재하여 가장 많이 처방한 의료기관을 살펴본 결과, 충남 논산시의 A병원은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서 1,240건이나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은 1,240건이나 되는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는 동안 1,237건은 처방사유 조차 기재하지 않고 처방했고, 나머지는 의미없는 단순숫자나 알파벳을 넣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금기의약품들을 제대로 된 사유도 없이 처방하고 있을까?

 2016년에 부적정사유로 가장 많이 처방된 금기의약품을 살펴본 결과, 병용금기는 ‘돔페리돈 성분과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 병용 처방으로 심각한 심실성 부정맥의 가능성이 있어 지난 6개월간 6,356건이나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됐다.

연령금기는 ‘아세트아미노펜 젠피세립(acetaminophen encapsulated) 성분’의 의약품으로 12세미만의 아동에게는 처방이 금지된 의약품이지만, 지난 6개월간 1,805건이나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됐다.

임부금기로는 ‘미분화프로게스테론 성분’의 의약품으로 임부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임부들에게 처방이 금지되어 있지만, 지난 6개월간 1,069건이나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의학적 판단으로 금기의약품에 대해 처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서 사유조차 기재하지 않거나 단순문자로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기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가 왜 이 약을 처방받는지에 대한 사유조차 알 수 없다면 어떻겠는가? 이러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가 쌓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심평원 또한 금기의약품의 부적정 처방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왔는데, 여전히 수동적 조치만 할 뿐”이라며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되는 것에 대해 실시간으로 점검/판별할 수 있는 지식기반형 심사시스템을 시급히 개발하고,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단순히 급여액만 삭감시킬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등 비금전적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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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로도 해결 못한 금기약 처방,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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