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세로_사진.gif▲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 오영식 실장은 16일 원주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일원화 시스템은 보험법에서 명시한 자원 일원화 과정"이라며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자체와 같이 연계해 자원을 통합적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올 해 초부터 추진해온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시스템이 정착되면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심평원으로 나눠져 있던 병원, 의원, 약국 등의 보건의료 인력·시설 자원 관리를 지난 1월부터 심평원으로 일원화했다.
 
8개월간 초기 시스템 정착에 힘써왔던 심평원은 시스템의 안정화 이후 응급의료서비스 자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보험법) 밖에 존재했던 보건의료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의료자원실 오영식 실장은 16일 원주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일원화 시스템은 보험법에서 명시한 자원 일원화 과정"이라며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자체와 같이 연계해 자원을 통합적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심평원은 수가 청구를 위해 보건의료 자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응급의료서비스 등 국가 전체의 자세한 보건의료 자원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자원실 박영자 부장은 "심평원에는 수가에 관련된 항목 관련 자료는 있지만 응급실의 인력 등 상세한 내역은 없다"며 "지자체에서 받은 내용과 심평원에 들어오는 것이 다른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서비스 자원 관리가 이원화 돼 있어 수가 관련 부분은 심평원에서 항목을 관리하지만 그 밖의 내용은 지자체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 유사시에 응급의료서비스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오영식 실장은 "예를 들어 응급의료법 등 보건의료 자원을 관리하는 여러 법이 있다"며 "여러 법에 의해 관리되는 자원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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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자원시스템 기반해, 국가 차원 통합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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