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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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글자를 읽거나 쓰고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12만 명으로 추정되는 초등학교 난독증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초등학교 입학 후 2년간 매년 난독증 검사를 실시해 해당 학생의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전국 난독증 초등학생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물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4개 초등학생 8,575명 중 약 4.6%인 394명 가량이 난독증이 있거나 난독증 위험군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마저도 샘플에 국한돼 전수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만일 교육부 조사비율을 전국 초등학생 271만 4,610명(2015년 교육통계기준)에 적용하면 전국의 난독증 초등학생은 약 12만 여명으로 추정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단순 학습장애의 일종인 난독증 학생들을 기초학습능력 부진아로 간주해 이들 학생의 교우관계 형성에도 적잖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법률 제안사유를 통해 난독증 학생 등이 다른 학생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의 학습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을 되도록 빨리 식별하여 이들에게 합당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다문화특구인 안산 단원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난독증상이 심하다”며 “중도입국자 자녀들의 경우 의사소통 문제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의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도읍, 김승희, 김순례, 강석진, 윤소하, 윤종필, 송석준, 성일종, 김상훈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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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증 초등학생 지원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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