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커피우유와 카페라떼의 차이는 무엇일까? 커피우유와 카페라떼는 성분은 거의 비슷하지만 커피우유는 유제품으로 카페라떼는 커피로 관리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우유 제품들의 경우 커피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가공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식품유형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우유는 커피류로 분류된다. 그 동안 커피우유는 높은 카페인 함량에도 불구하고 유제품으로 인식돼 카페인에 민감한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쉽게 마실 수 있는 맹점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가 카페인 함량이 높은 제품들을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가공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식품유형 정비를 통해 그 동안 성상, 원료·성분 함량에 따라 세분화 되었던 유형들을 통합해 성상에 따라 구분되던 백설탕·갈색설탕 등이 설탕으로, 지방 함량에 따라 구분되던 가공유·저지방가공유·무지방가공유 등이 가공유로 통합된다.
 
국수, 냉면, 당면 등 6개로 분류되던 면류 세부 유형을 제조방식에 따라 생면·숙면·건면·유탕면 4개로 분류하고, 드레싱류를 소스류에 통합시키는 등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려운 유형들을 정비했다.
 
환자용균형영양식, 당뇨용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 식품, 장질환자용가수분해식품, 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으로 유형이 세분화 되어있던 일부 특수의료용도등 식품을 환자용식품으로 통합하여 보다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합리화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냉동 과·채주스, 냉동 치즈류, 냉동 버터류, 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포장된 냉동 수산물가공품은 해동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함께 포장되는 실온 또는 냉장제품(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은 냉동 유통할 수 있도록 한다.

실온 또는 냉장제품인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에 대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냉동 유통을 허용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하며 생산·유통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불합리한 규정을 지속적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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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함량 높은 커피우유, 유제품 아닌 커피류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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