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가로_사진.gif▲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30개 유어장 내 51개 해상펜션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하였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현대건강신문] 최근 낚시와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상펜션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나 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펜션은 해수면에 숙박을 하면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부유식 시설물로, 2016년 4월 기준 전국 63개 유어장(어촌 공동어장)에 187곳이 등록된 것으로 추산된다. 

육지에서 떨어진 해상에 고립되어 있어 바다 추락이나 화재 발생 등의 사고 시 신속한 구조가 어렵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관련 안전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가두리·축제식 낚시터는 수산업법,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난간·통로, 전기·가스설비, 구명·소방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두고 있으나, 해상펜션은 가두리·축제식 낚시터가 아니며 낚시터업 허가도 따로 받고 있지 않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30개 유어장 내 51개 해상펜션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하였다.

난간·통로의 추락·미끄럼 방지시설 미비

먼저 추락 관련 위해요인을 살펴본 결과, 절반이 넘는 27곳의 추락 방지용 난간 높이가 1m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 

또한 난간 살 간격은 조사대상 모두 10cm를 넘을 정도로 넓었으며, 대다수인 39곳의 승선입구에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의 추락이 우려되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의 경우 추락 방지용 난간 높이는 1m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건축 관련 기준의 난간 살 간격은 10cm 이하이다.

또한, 절반이 넘는 29곳의 통로 폭이 1.5m에 미치지 못했고, 5곳(9.8%)의 통로 바닥은 물기·물때 등으로 미끄러지기 쉬웠으며, 16곳(31.4%)은 통로에 조명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조도가 낮은 백열등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한편, 전기를 설비한 44곳 중 5곳(11.4%)은 누전차단기가 열린 채 방치되어 있거나 전선이 물·습기에 노출되어 있었다. 가스를 설비한 33곳 중 11곳(33.3%)은 가스통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일부 해상펜션은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 부족

바다 추락이나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대응에 필수적인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가 부족한 곳도 있었다. 조사대상 중 7곳이 정원의 120%에 미달하는 구명조끼를, 9곳은 2개 미만의 구명부환을 구비하고 있었다. 특히, 절반이 넘는 26곳이 2개에 미달하는 소화기를 구비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었다.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의 경우 구명조끼는 정원의 120% 이상, 구명부환 및 소화기는 각 2개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한편, 야간에 어선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해상펜션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등은 15곳이 갖추지 않았고, 유사시 육지로부터의 연락을 수신하는 방송시설은 대부분의 업소(50곳)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상펜션 안전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를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상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주·야간낚시 자제, 화기사용 주의 등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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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이 위험 투성 해상 펜션, 안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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