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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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전격 시행된다. 그 동안 환자안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온 보건의료노조는 적극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환자안전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도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이하 보건의료노조) 환자안전법에 따라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이 마련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가 구성되면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위원회 구성과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가 의무화됐다”며 “병원별로 환자안전위원회가 구성되고, 환자안전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배치되면, 병원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일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서 42개 병원과 △병원별로 노조가 참여하는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병원별로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연2회 환자안전위협 요인 조사 및 해결대책 마련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에 관한 노사협약과 함께 법률이 시행되면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환자안전법 시행과 함께 노사협약이 내실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안전법 시행이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시급하게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이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에 의해 좌우된다”며 “그러나2015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원 이용자(28.3%)와 병원 종사자(40.8%) 모두 ‘부족한 인력’을 병원안전사고원인 1위로 꼽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강화라는 환자안전법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양질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법 시행과 더불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시급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가 환자안전사고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환자안전법이라면, 국가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와 양성·수급을 책임지고 관리·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라며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적정한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안정적인 수급, 보건의료인력 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법을 계기로 의료사고 규모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환자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전향적인 후속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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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도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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