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에의 기여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되며 현재 43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종별가산율(30%) 및 일부 수가항목 가산 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혜택이 부여되는 한편, 우리나라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많은 종합병원 들이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7일 보건복지부는 병원, 환자, 소비자 등의 유관단체, 관련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2차례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구축 시 상대평가 가점 부여 △환자 의뢰·회송 체계 의무화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의료 질 평가 기준 신설 △실습간호대학생 교육기능 의무화 △전문진료질병군 진료 비중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조건하에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500병상 당 1개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또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받는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과 非상급종합병원 간(의원, 종합병원 등)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도록 하였다.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신설되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으로 간호실습 단위(실습교육생 8인 이하로 구성) 당 실습지도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소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강화를 위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단순질병군 비중 축소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의료질 및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난 7월6일 공표된 인증기준 개정(의료기관인증평가원 보도) 및 금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정추진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곧이어 입원실‧중환자실의 규격 개선안과 함께 7월29일 환자안전법 시행을 통해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된 후,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실무적인 평가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2017년 7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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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감염병 관리 의료질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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