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보건복지부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약 사용 줄면 병원급도 인센티브 적용

[현대건강신문=박범용 기자] 약품비를 절감하기 위해 정부가 의원들에게 지급해오던 인센티브가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란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 등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부를 해당 병·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로 작년 10월부터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중앙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제도를 병원급으로 확대하기 위한 심의를 거쳤다.

복지부는 이번 심의를 통해 현행 의원에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인센티브 지급률을 현재 약품비 절감액의 20%~40%인 지급률을 10%~50%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들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된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제도개편으로 내년부터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 저가약 사용으로 인한 약품비 절감이 어려워진다”며 “따라서 약 사용량 절감이나 동일 효능군의 저가약 사용 등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률을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약품비 평가에서 병원급의 약품비 증감 여부는 투약일당 약품비로 평가를 한다.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환자당 약품비로 평가를 하나, 병원급의 경우에는 환자의 영역이 다양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투약일수 감소를 요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 처방 약품비 규모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병원의 처방행태가 의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병원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하여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 상반기 의원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결과, 올 상반기에 8,467개 의원(대상의원의 39.7%)이 전년 동기에 비해  477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절감기관에 대하여는 129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절감결과 334억 원의 보험재정이 감소된 것으로 추산된다.

심평원의 분석 결과, 약품비를 줄인 의원은 증가한 의원에 비해 처방전당 약품목수, 환자당 약품비, 투약일당 약품비 등 의약품 사용량 지표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제도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고시를 정비하고 내년 1월부터 제도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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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병원급까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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