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세로_사진.gif▲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부과체계 TF를 이끌어 온 김종대 정책위 부의장(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개편안을 마련한 취지와 관련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사람에 따라 8가지의 차별적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원천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세부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부과체계 TF를 이끌어 온 김종대 정책위 부의장(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개편안을 마련한 취지와 관련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사람에 따라 8가지의 차별적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원천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그 결과 보험료 부담을 둘러싼 민원이 폭발하여 제도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장성을 높일 수 없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등 우리나라 유일한 보편복지제도로서 존립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이미 잘못 만들어진 법과 이론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결론짓고 양심과 실천도덕의 차원에서 '동일 가입자 동등 대우'의 세계 보편 원칙에 부합하게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이 적용되도록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을 체계적 구체적으로 조문화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까지 개편방안에 담아 발표하였다.

이 개편방안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 재정중립을 유지하고 정부가 법정 지원의무를 이행한다는 전제에서 모의시험을 해볼 때, 2015년 보험료율 6.07%는 4.792% 내외로 인하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개인별 소득자료가 전부 확보되지 않아 정확한 가입자별 보험료부담의 변동 상황 파악에 한계는 있으나 대략 전체 세대의 90-95%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5~10%의 세대는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실직자, 노인, 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나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현행보다 거의 전부 내려간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세대나 다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있는 직장가입자 등은 보험료율이 4.792% 내외로 인하되어도 올라갈 수 있다. 

현행 보험료 부담의 상한선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상 철폐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가로_사진.gif▲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홍보관에 있는 건강보험 소개. 김종대 정책위 부의장은 “이번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폭발적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도 대폭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현행 보수 위주 소득에서 소득세법 등 국가가 정하는 모든 소득으로 하며 현재 재산, 자동차, 성, 연령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전부 철폐키로 했다.

다만 과세 소득 자료가 없는 가입자 등이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입자 등의 세대에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자 대표로 구성되는 '가입자위원회(가칭)'에서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자인 공단에 가입자대표로 구성되어 보험재정 등 중요한 문제를 심의 의결토록 하는 '가입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건강보험 운영에 있어 가입자인 국민의 자치책임과 운영의 효율을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를 맡아 개편안을 발표한 김종대 정책위 부의장은 “이번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폭발적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도 대폭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의료취약계층의 보헙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 혜택의 제한도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가 대폭 경감돼 자연히 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개혁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건강보험의 장기적 재정안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비정상적인 보험급여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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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 기준 시행시, 가입자 90% 보험료 인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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