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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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하위법령 제정 당시 전경련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왼쪽 사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3년 9월 3일 화평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경련 등을 포함한 산업계, 민간단체, 정부 등으로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당시 협의과정에서 전경련을 비롯한 산업계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하위법령에 대부분 다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경련은 크게 △소량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의무 면제 △연구개발용 신규물질 등록면제 및 연구개발의 정의 확대필요 △제조량·수입량 등 기업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 조치 필요 등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의 ‘소량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의무 면제’에 대해 ‘소량등록면제는 모법개정이 필요하며, 모법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는 불가함, 대신 절차간소화를 통해 산업계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내용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에 담겨있다.

또 환경부는 ‘연구개발용 신규물질 등록면제 및 연구개발의 정의 확대필요’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연구개발용은 면제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공정개발, 시약, 테스트용 등 연구개발의 정의에 대해 구체화하고 인정해줄 예정’ 이라며 시행령 제8조에 반영했다.

‘제조량·수입량 등 기업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 조치 필요’에 대해서는 ‘유사 법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취지를 고려하여 하위법령에서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것임’,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제공정보, 제공방안 등을 구체화화면서 유사입법을 고려하여 공정별·사업장별 취급량이 아닌 업체별 총량을 제공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행령 제30조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

한정애 의원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 재발방지책을 만들었더니 환경부가 전경련을 위시로 한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해줘 법의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켰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라는 요청에는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전경련이 법이 기업들에게 부담되니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다 들어주는 환경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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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환경부, 국민 아닌 전경련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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