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 # 집 이사로 정수기를 이전 설치한 후, 정수기 안을 살펴보니 곰팡이와 이물질로 가득했다. 

매달 연체없이 렌탈료를 내며 관리를 받은 결과가 곰팡이 정수기이고 가뜩이나 아들이 폐렴과 장염증상으로 병원을 입원하게 됐는데 이런 더러운 정수기 물을 마시고 그런 건 아닐까 해서 너무 화가 났다 (2015년 9월)

# 공기청정기를 렌탈하여 사용 중 2차례에 걸쳐 누수가 발생하여 TV장식장이 손상을 입었다. 

A/S 조치 후에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하여 더 이상 동일 제품을 사용할 수 없어 새제품 교환과 가구 손상에 대한 피해 부분을 보상받고자 하나, 새제품 교환도 거부하고, 피해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해 너무 화가났다 (2016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렌탈서비스 이용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정수기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5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렌탈서비스 이용 품목 확대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하여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렌탈서비스 관련 민원 512건을 분석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렌탈 제품은 정수기로 전체 민원의 50.7%를 차지했으며 △자동차 장기렌탈 △음파진동운동기 △비데가 뒤를 이었다.

계약내용 불이행 사례로는 △관리서비스 부실로 정수기에 곰팡이와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 △약정기간 전에 철회해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막상 약정기간 만료 전 철회하니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렌탈서비스 이용자는 렌탈료 할인, 대납 등 계약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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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서비스 민원 중 '정수기 곰팡이' 불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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