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네이버블로그모바일 copy.jpg
[현대건강신문] 정부의 강도 높은 처벌과 제약업계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쌍벌제가 도입 된지도 5년이 지났고, 투아웃제까지 도입됐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최근 중소제약사인 파마킹이 최대 규모인 56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로 대표이사 구속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 다시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터졌다.

지난 23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의약품 도매업체 6곳으로부터 18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전주 J병원 이사장 A(60)씨를 구속하고 29곳 제약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사 대상에는 국내 유명 제약사 4곳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업계가 그 동안 추진해 온 자정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번 리베이트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는 의약품유통업체를 통해 약을 구매 하도록 한 약사법을 악용한 신종 수법까지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J병원 이사장인 A씨가 2곳의 의약품 도매업체를 직영으로 관리해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의 명의로 병원에서 직접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약사와 ‘약값 할인’ 계약을 맺은 뒤, 납품과정에서는 할인 전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수법으로 18억원의 마진 차액을 챙긴 것이다 마진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잊혀질만하면 터지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로 제약업게도 좌불안석이다. 특히 전주 J병원 사건에서는 관계 제약사만 무려 29개에 이르다보니 리베이트 수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리베이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돌아온다. 정부에서도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가 발붙일 수 없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사설] 백약 무효 의약품 리베이트, 유통 구조 개선 필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