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가로_사진 copy.jpg▲ 국민연금관리공단 문형표 이사장은 13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학술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서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의 금액을 밝혔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16년 5월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 중 최고액 수령자가 187만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문형표 이사장은 13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학술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문형표 이사장은 "수령액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수령 시기를 5년 정도 미루면서 연기연금이 추가돼서 그렇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61세이지만 이때까지 직업이 있는 수령자가 수령 시기를 미룰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가 있다.

수령 시기를 미룰 경우 매년 7.2%의 이자가 추가돼 5년이면 대략 36% 정도의 이자가 합산돼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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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최고 수령자 매달 187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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