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항암신약 10개 중 3개만 급여를 인정해 환자들이 비싼 가격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 심평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은 10일 발족식에서 ‘한국 암치료 보장성의 현주소’ 백서를 배포했다. 백서에 따르면, 국내 항암제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율이 선진국 평균의 절반 이하에 그치는 등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에서는 2009~2014년 항암제 건강보험 등재율 29%로 OECD 20개국 평균 62%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신약 허가에서 건강보험 등재까지 기간도 OECD 20개국 평균 245일 대비 601일로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3년 9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항암제 등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 시 경제성 평가 기준의 탄력 적용과 위험분담제 도입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항암제는 대부분 고가로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타 질환에 비해 급여 등재가 까다로운 측면이 있으나, 환자 부담완화와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그 결과 항암신약의 항암제 급여 고시율도 2008~2013년 평균 43.3%에서 2014~2015년 평균 48.3%로 증가했고, 이에 등재 품목수도 연평균 11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항암신약 10개 중 3개만 건강보험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백서에 언급된 29% 건강보험 등재율은 비율 산출의 분모가 2009∼2014년 허가된 품목으로 제약사에서 보험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나, 현행 보험급여 평가중인 품목도 포함될 수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항암 신약이 허가 받고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OECD 국가 평균 245일 대비 평균 1년 8개월(601일)로 가장 길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신약 개발 후 보험급여까지 기간은 의약품 허가절차, 각 국의 급여제도, 평가 방식 등에 따라 달라 국가 간 단순 비교에는 해석상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현재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각종 제도개선이 도입되어 이행되는 단계에 있다”며 “향후에도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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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신약 10개 중 3개만 등재?...심평원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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