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 copy.jpg▲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는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 이후 국회의 첫 여야 합의가 사회공공성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 특벌법' 추진"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을 배신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여야 합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는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 이후 국회의 첫 여야 합의가 사회공공성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 특벌법' 추진"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을 배신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여야 합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임시 국회에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 합의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 김경자 상임대표는 "이 법안은 의료를 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김치 없는 김치찌개라며 서비스법에 의료를 포함시켜 통과시키려고 총력을 기울였던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사실상 서비스법의 지역화 전략과 똑같다"며 "오히려 지역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것도 허용해 주는 위험천만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를 적용하고 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심각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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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총선 후 첫 여야 합의가 의료민영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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