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말기 진단을 받은 암 환자가 담당 의사 의뢰서를 받아 해당 기관에 신청하면 1회 방문 당 5천원에서 만3천원의 비용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관리하는 ‘가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인해 더 이상 치료가 무의미한 환자와 가족들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심적인 측면에서 부담감을 덜게 될 전망이다.

특히 가장 고통스러울 환자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개선부 배수인 부장은 "입원형 호스피스 환자 퇴원 후 돌봄의 연속성 및 환자의 선택권 보장 등 호스피스 서비스의 다양성을 위해 도입된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이번 교육이 시범기관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이례적으로 논평을 내고 "정부가 오랜만에 국민들이 반길만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아 반가운 마음"이라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즉각 보완해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실효성 있는 복지를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다음달 2일부터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