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사진기본크기1.gif▲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의료기관 불법 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정림 의원 ‘의료기관 불법 개설·운영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회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법적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해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의료기관은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부당이득을 수취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단에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검경 공조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의료기관 불법 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한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사회보험연구실장은 개설기준 의료기관 적발이 급증했다며, 2009년 5억6천만원에서 2014년 3,240억원으로 무려 576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무장병원은 정부의 단속강화로 편법적인 법인 취득?법인 명의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고 적발에 따른 환수규모 역시 급증하는 추세로, 미징수금액은 올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2015년에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로 선정해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적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의 행정 집행력으로는 사무장병원 퇴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희정 실장은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불법 개설·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설 단계에서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복지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의료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설립 기준 및 법인의원 개설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발방지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인과 균형을 맞춘 사무장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환수금제도 신설 △사무장병원 개설 공표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고, 부당이득금 징수 확대를 위해 △전담 조직과 충분한 인력 구축 △사무장병원 의심 및 적발 기관 관리 역략 강화 △공단의 의료기관 개설 사후관리 중심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공단과 검·경 공조체계 확대를 통한 징수 성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사무장병원은 온갖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영리만을 추구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엉망인 사무장병원들이 최근에 대규모 기업형 사무장병원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의료생협과 관련해 최근 5년간 연평균 74%씩 증가하던 것이 건보공단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확연히 감소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공단 전담 조직과 필요 인력 확충 및 체계적 조직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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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인한 피해 급증...적발 위한 전담조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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