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사진기본크기-세로.gif▲ 앞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임상진료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복지부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급 확산"

복지부, 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발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앞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임상진료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여 보장성이 강화되고 양한방 협진 활성화,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가 확대된다.

한의약의 과학화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 R&D 지원을 확대하고 첩약에서 한약 제제를 중심으로 처방토록 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한약 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의약 분야의 국제 기준을 선점하기 위한 과제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치료의학으로서 신뢰회복을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첫 해 20개 질환에 대한 지침 개발을 시작으로 5년간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근거 마련을 위해 질환마다 3년간의 임상연구도 추진한다.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지침의 △보급 △확산 △관리 △갱신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향후 개발된 지침을 바탕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및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대해 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한의계 전체가 힘을 합쳐 한의약을 표준화, 과학화하고 공공성도 확대하며, 산업적으로도 한의약를 발전시키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동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의계는 물론 각계와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에 나서기로 했으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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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진료 지침 표준화,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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