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사진기본크기1.gif▲ 지난해 1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다나의원 사태 토론회에 참석한 집단감염 피해자(오른쪽 두번째)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 "의료중재원의 적극적 협조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서울시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이하 피해자들)이 11일 오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감염자들의 피해구제 활동이 감염원인이 주사기 재사용과 링거에 놓은 사이드주사에 의한 혈류감염으로 추정된다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4일 이후 38일 만에 시작된 것이다.
 
현재까지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자 수는 총 96명이다. 이 중 11일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환자는 3명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에서 지난해 12월 18일 다나의원 피해자들 대상으로 비공개 '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했지만 이때에도 참석자는 5명에 불과하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다수의 환자들이 동일한 원인에 의한 집단 의료사고를 당하면 피해 환자나 그 가족들이 모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고 완전한 치료와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러나 대다수의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잘못된 정보과 소문으로 인해 치료와 피해구제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참석자가 적은 이유를 분석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소송이나 조정은 입증이 힘들어 승소하기도 힘들고 승소해도 다나의원에서 배상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러한 이유로 몇 백만 원을 받고 다나의원과 이미 합의한 피해자들도 있다"며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은 의료분쟁조정원을 방문해 조정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상담했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워 좀 더 기다려보라는 안내를 조정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잘못 이해하고 조정신청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는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완전한 치료와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피해자 혼자서도 소송 제기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절차를 소개하고, 효과가 입증된 만성C형간염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danahcv.tistory.com)도 제작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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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3명,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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