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게임산업박람회를 찾은 청소년이 새로 나온 게임을 살펴보고 있다.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에 6시간 동안 일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사실과 무관합니다)

20일부터 PC온라인게임 셧다운제 운영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 인터넷게임 제한

여성부 "2012년 평가 통해 셧다운제 적용범위 조정"

[현대건강신문=박범용 기자]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에 6시간 동안 일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도입된 셧다운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신규접속을 차단해야 하며, 오전 0시 이전에 접속한 경우라도 오전 0시가 되면 인터넷게임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20일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태블릿PC용 게임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셧다운제 적용을 2년간 유예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중요하며,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심야시간에 자녀의 게임이용을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게임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임이용확인 서비스(www.gamecheck.org)를 통해 자녀가 어느 게임을 이용하는지, 자녀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을 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모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셧다운제 적용이 유예된 게임물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 19일까지 실시하는 평가를 통해 셧다운제 적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게임업계와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셧다운제 관련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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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실시...청소년 인터넷중독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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